| 개강 | 2026년 9월 7일 (월) | 수강기간 | 2026년 9월 ~ 202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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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환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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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 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 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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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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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28][법률 제 8989호, 2008. 3.28, 일부개정]에 근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