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체 [7/19 추가] 제13회 모의고사 질문 정리 및 답변 (문28, 문36 추가) 2024.07.18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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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조성우 제13회 파이널모의고사 질문 및 답변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파이널 13회 문제 1>
[인강–조OO] 보기ㄷ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13회 1번의 ㄷ 선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지와 무관하다고 제시되어 있기에,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면 배임죄, 없으면 횡령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ㄷ 선지가 틀린 이유가 배임죄는 타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확정할 수 없어서일까요?
⇒ 배임죄가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문맥상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즉, 재산상 손해가 있든 없든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횡령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입니다.
(중략)
이하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13년 연속 압도적 1위! 조성우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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