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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이널] 제11회 및 제12회 모의고사 질문 정리 및 답변 2024.07.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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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조성우 제11회 파이널모의고사 질문(1+2차) 및 답변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파이널 11회 문제 2>

[신촌–이OO]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회 모의고사 해설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문제 2번 질문드립니다.

 

인정과 추정이 구분된다고 하셨는데, a에서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무과실 입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까요?

 

⇒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인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 결과,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중략)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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