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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심화 설명 수정 공지합니다.] p.345 정지조건 vs. 해제조건 2024.07.05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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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심화 강의 중 부연 설명 드린 것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추가 내용 파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0705 심화 p.345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럼 질문 아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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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꼼꼼하게 강의해주신 덕분에 막막하던 추리논증에 겁을 덜 먹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화강의 345p 37번 ㄴ 선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ㄴ에서 사망을 조건이라고 치더라도, 채무이행이라는 법률행위는 계약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ㄴ의 약정은 정지조건 있는 계약이 아니라 해제조건 있는 계약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시문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해제조건"이라고 하였는데, 채무이행을 제시문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로 보게 되면 '채무이행'의 효력의 소멸을 '사망'이라는 조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채무계약'을 법률행위로 보고 사망을 조건을 보아야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다면 정지조건부 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약(채권채무계약)을 조건과 함께 체결한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조건의 성취만으로는 채권채무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조건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채권채무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일단 강의 중 ‘사망’은 확실한 사실로 조건이 아니어서 틀린 보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연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약정한 것은 ‘채권채무관계’(계약, 법률행위)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해제조건으로 볼 수 있어서도 틀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고, 다시 한 번 밀도 있게 변호사 선임 연구원과 검토한 결과, 만약 사망이 아닌 다른 조건을 전제로 한 ‘채무의 이행’은 ‘해제조건’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측면에서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제조건과 정지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즉,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약정)이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위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습니다.

 

2)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반면,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대표적인 채권행위인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은, ‘채권채무행위의 효력발생’이라기보다는 ‘이행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를 구분해서 언급한다면 ‘사실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험 문제에서 이것까지 구분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즉 여기서의 ‘채무의 이행’은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의 효과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최소한 법률행위(계약, 약정, 채권채무관계)의 효력 소멸인 ‘해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변제(채무의 이행)를 통하지 않고 소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제조건’은 적절치 않아, 정지조건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실제 시험에서는, 보다 명확히 하여 출제될 것이므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선에서 학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5)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입니다.

 

‘1억을 벌면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정(계약)’하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그 약정의 효력, 즉 ‘갑의 채무이행 의무 발생’은 ‘1억 번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채무이행’은 사실행위로 봅니다.

 

 

혼란스러움은 타사 모의고사를 치며 가중되었습니다.(타사 문제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문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탁구선수 갑은 자신의 제자인 을에게 탁구를 가르치면서 그에 대한 대가 X를 을이 치르는 첫 번째 경기에서 을이 이기면 받겠다는 계약 P를 체결했다."는 부분에 관한 ㄱ 선지에 대하여 답안은  "P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가 옳은 진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탁구를 가르치는 대가 X를 지급하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이행이니 345p ㄴ 선지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면 타사 문제의 ㄱ 또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345p 37번 ㄴ은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하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고, 타사 문제는 '대가'라고 지칭하고 있으니 채권채무 관계 유무에 대해 따져볼 여지가 있어서 다른 것인가요?  ​

 

=> 강의 중 추가언급으로 혼란을 드려 미안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참조하시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아래에 인용하니 참조하시고, 하프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 또한 인용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미안합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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