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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이널] 제7회 모의고사 질문 정리 및 답변 2024.06.22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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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조성우 제7회 파이널모의고사 질문(1+2차) 및 답변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파이널 7회 문제 2>

[인강–박OO]

안녕하세요, 파이널 모의고사 7회 문제2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례>에서

 

(1) 갑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무를 이사로 선임하려는 경우와 관련하여 을은 명확히 반대했음이 드러났지만, 병의 의사는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맥락상 병은 갑과 같은 의사를 표했는데 을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병이 을과 같이 반대했다면, 갑이 무슨 주장을 했든 을이 본인의 판단대로 선택하는 것이 계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서 질문드립니다!

 

=> 병을 언급하지 않아도, [계약] 3조에 의해 추론될 수 있어 분량 상 생략했는데, 정답률을 고려할 때 병을 명시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맥락상으로 을만 반대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2) 이사회에서 갑은 대표이사가 되려고 했으나 을이 또 반대했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계약2에서 '갑, 을, 병은 본인 혹은 본인이 추천한 자가 이사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만약 해당 계약 규정의 채권적 효력이 인정되었다면, 갑은 '본인 또는 본인이 추천한 자'가 이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해당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이해했으나, 해석과 관련하여 의문이 들어 별도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D

 

=> 제시문에서 ‘채권적 효력’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회사에 미치는 효과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 선임’(회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중략]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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