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파이널] 제6회 모의고사 질문 정리 및 답변 2024.06.12 1356
첨부파일 1


240612 조성우 제6회 파이널모의고사 질문(1+2차) 및 답변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파이널 6회 문제 1>

[신촌–백OO]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에서 파이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수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조성우] 네 고맙습니다. 모의고사 잘 점검하셔서 리트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1. 6회차 1번 문제 ㄱ 선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견해 A>를 읽고, "甲과 공모한 바와 달리 乙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甲은 乙이 살인 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음'이 A의 암묵적 전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A의 암묵적인 결론은 ~살인죄(甲)라고 판단을 하고 선지ㄱ을 내려갔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선지에서 '갑과 을이 강간에 대해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A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甲은 공모한 바(=강간)와 달리 살인을 저지른 乙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공모한 범위 내에서만 처벌'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판단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했다'가 암묵적 전제가 아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생긴 문제인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네~ A의 첫 번째 진술 중 ‘갑에게도 을과 같은 살인죄로 처벌해서는 안 돼’에 무게를 실어 읽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앞부분에 ‘공모하였고 범행을 분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까지 같이 무게를 두어 읽게 되면,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강의 중 언급한 바와 같이, 보기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A의 진술이 추가적인 요건에 대한 제시정도로 끝을 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중략]


이하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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