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파이널] 제3회 모의고사 질문 정리 및 답변 2024.06.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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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조성우 제3회 파이널모의고사 질문(1+2차) 및 답변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파이널 3회 문제 1>

[인강–김OO] 보기ㄱ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번 문제의 ㄱ선지가 이해가 잘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면전은 보는 앞이라는 뜻인데 보는 앞에서 인분을 뿌리는건 문을 발로 차서 공포를 유발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본적인 키워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입니다. 즉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방문을 발로 찼다”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방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면전에 인분을 뿌린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물건에 대한 유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 조차 없었다고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굴을 향해서 뿌린것도 아니고 보는 앞에서 뿌린건 공포심과 심리적 위협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유형력의 행사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문을 발로 차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조성우] 추가 언급한다면, ‘면전에서’라는 표현이 아닌 ‘면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사람을 향하여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이하 부분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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