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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전고득점] 실전고득점 강의 진행 계획(방식) 2022.04.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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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실전고득점] 실전고득점 강의 진행 계획(방식)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심화실전 11일차 강의(4월 18일)부터, 실전고득점강의 1일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 중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전고득점 문제 1회분을 2일에 걸쳐 1차 해설, 2차 해설 강의로 진행하며, 2차 해설 시에는, 1차 해설 강의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취합하여 진행합니다.

 

1) 실강 질문자들께서는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당부사항] 고득점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질의응답 파일"을 예시차원에서, 내용 일부를 인용하고 파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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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조성우 제1회 실전고득점(하프) 질문&답변 정리 자료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이 가능한 것은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리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고득점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문제 5>

[강남–조OO]

오늘 1회차 5번 문제 1번 선지와 2번 선지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조금씩 추리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 하프모의고사 5번 문제에 대해 아주 지엽적인 질문이 두 가지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1. 2번 선지에서 '무가 갑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을과 무가 사망했더라도 갑은 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 5번 선지가 확실하게 틀려서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친생자가 아님을 확정하는 소'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싶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보통 '친생부인의 소'라든지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라고 표현하고,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것이 있기는 해도, 2번 선지처럼 '친생자 아님을 확정하는 소'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용이라고 생각했지만서도, 애초에 소송의 일차적 목적이 '확인'이지 '확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문제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보니) 자칫 애매하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걸까요?

 

=>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5번 선지가 확실하게 오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2. 1번 선지에서 '무가 2018년 3월 1일에 출생했을 때 갑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무가 2018년 4월 1일(혹은 3월 31일이나 딱 300일째가 되는 날)에 태어났다'는 선지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300일은 10개월'이니까 한 달을 30일로 놓고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매 달마다 다른 일수로 각각 계산하여 실제로 300일 이내인지 경과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건가요?

 

=> 일단 결론은 후자입니다. 300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월’로 제시했는데 ‘일’로 제시했느냐에 따라 달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자를 계산하는 문제, 특히 초일 산입 여부에 따라 정오답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서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해 줄 것입니다.

 

전 솔직히 법대를 졸업했는데도, 민법에서 이 기산일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 특히 리트 추리논증에서는 법대 민법 배울 때 기산일 따지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각 문제마다 주어진 조건에 대입해서 풀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5번 문제처럼 따로 주어진 조건이 없을 때는, 그 '300일 계산'을 실제로 '일수'로 해야 하는 건지, 간편하게 '개월로 환산해서 편하게 계산해도 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따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합리적 판단 하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계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루 정도의 차이는 정오답을 가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화과정 법률형 문제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는 기간계산문제와 2018 LEET 문2 함께 복습해 주시고, 앞으로도 몇 번 더 기간 계산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니, 모아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이하 부분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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