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 ※ 프로그램 혹은 강좌는 수강 시작일 이전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 - 수강기간 : 2026년 9월 ~ 2027년 7월
  • ※ 수강료 환불은 환불 규정을 준수합니다.
  • - 해당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2027년 07월까지 이며, 수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수강료 환불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 환불은 수강 개시 후 환불요청을 한 시점부터 적용 됩니다. 수강 개시 후 별도의 환불요청이 없다면, 지난 수업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 환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 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 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28][법률 제 8989호, 2008. 3.28, 일부개정]에 근거함